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73
요약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매입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통행료 징수도 불가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