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유지 도로봉쇄" 를 보고
조회수 : 60 | 등록일 : 2021.01.25 (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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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73





요약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매입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통행료 징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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