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에게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20대 남자 집행유예
조회수 : 60 | 등록일 : 2021.01.26 (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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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6일 친구를 찾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애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라며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고 속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양을 초대했다. 그는 이번엔 전학 예정인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라고 했다. 


다음날인 1월7일 A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냈다. 그는 B양을 만나자마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 메시지라면서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이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 해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뜻).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양이 편지를 다 읽자,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건네면서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계단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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