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새끼들이 계속 기어쳐나와서.
친고죄 :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성립하는범죄.
비친고죄 : 피해자가 따로 피해를 주장안해도 바로 범죄로 넘어감
개 씨 발것 지 딸강간하고 합의관계를 주장해?
기사 보면 기존에도 그냥 성범죄 전적이 있는데 지 딸한테도 한거.......
그러니 성범죄자한테 지 자식 운운은 의미없는것....
여러방면으로 자식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음
근데 ㅆ발 9년 과하다고 항소했네?
법에선 그게 가볍지않다고 유지하기로 했네?
90년이 아니라 꼬올랑 9년이라니..
남혐 ㄴㄴ
법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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