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나온 게임법 전부 개정안..gisa
조회수 : 40 | 등록일 : 2021.02.27 (토)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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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1)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 게임 배급업 등의 정의를 규정, 게임내용정보, 게임사업, 온라인 게임 제공업 등의 신설

- 목적 : 새로운 형식, 플랫폼 기반 게임 등젱에 따라 게임물 징의를 게임으로 확대 및 교체

 

2)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 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 분류 

- 목적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3)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 및 사항을 표시

- 목적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공개 법제화

 

4) 환전, 불법프로그램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선전 금지

- 목적 : 청소년 보호

 

5)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 목적 : 국내 대리인제도로 해외 게임사 갑질 방지

 

6)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용어 변경

- 목적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함.

 

7) 셧다운제 포함 정도에 대한 조정 

- 현안 : 여가부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에 협의.

- 개정안 : 여가부-> 셧다운 게임을 문체부가 동의를 해야 등제 가능.

 

* 6번과 7번의 경우 여가부에서 반대를 하는중 여가부 입장은 게임중독을 규정해야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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