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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ㆍ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안 사실상 확정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될 정부안은 이달 하순쯤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이 얼마 동안 어디서 대체복무를 할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부안 발표를 하순쯤으로 미뤘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거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은 육군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주 추가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제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할 심사기구는 국방부 안에 두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 등에선 현역 복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대체 복무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미지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현역 복무의 2배인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 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다른 처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체복무제는 내후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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