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정지'...병역 서류 조작 벌받는다
조회수 : 138 | 등록일 : 2018.11.01 (목)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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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홍의택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영구 정지에 벌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쟁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28년 만의 한을 풀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의미는 상당했다. 선수 개개인은 국가 명예를 드높인 데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병역을 대체해 복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장현수는 군사 교육에 이어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했다. 또,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하라는 명을 받았다. 언뜻 길어 보이나, 선수 인생을 담보로 2년 이상 축구화를 벗는 것에 비할 일은 아니었다. 단, 특례 받은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맞섰으나, 결국 꼬리를 내렸다. 하 의원 측은 "관계 기관의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선수 측이 거짓을 실토했다. 엄청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현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과가 크다"라고 알렸다.

해당 건의 선례는 없었다. 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징계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했다. 장현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으로 복무 5일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당장 내년 1월 열릴 아시안컵 참가도 당연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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