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당시 8살인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복역 중인 조두순 씨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또 한 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행법상 조두순 재심이 불가하다고 밝힌 지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 명이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원자는 "사건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되었다"며 "나영이가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으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청원자는 "우리나라는 음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 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석 달간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관한 주취 감경 폐지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민정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조 씨가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닌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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