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30대 승합차로 편의점 돌진…실패하자 60대 보행자 쳐(종합)
조회수 : 141 | 등록일 : 2018.11.12 (월)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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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살인미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했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향해 돌진했다.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우측 다리를 치이고 만 B씨는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와 A씨 병력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이 있다고 진술 과정에서 언급이 한 번 있었을 뿐 사고와 연관성은 아직 드러난 바 없으며 A씨도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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