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조회수 : 99 | 등록일 : 2018.11.13 (화)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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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처음 성관계를 맺은) 제자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자료를 넘기는 등 자숙하고 있지만 D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씨 측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D씨와 엄마는 "여교사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C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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