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51).
여자 화장실로 따라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반성하면 5년을 감형해주는 법원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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