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 절차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계엄 문건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 전 사령관은 월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연금법에서는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중이어서 연금 지급을 막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이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고, 결국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은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났지만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육군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던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지만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적폐의 대명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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