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15155342178
경찰은 형 김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동생이 곧장 이를 말리러 갔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팔을 잡은 행위를 근거로 폭행의 공범으로 봐서 동생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생이 과거 형과 공동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형을 도왔느냐”는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인 점도 폭행 공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형 김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김씨는 약 4주간의 정신감정을 마치고 20일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 형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혔다. 동생 김씨의 공범 혐의 적용 여부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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