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 몰면서 골목길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조회수 : 10 | 등록일 : 2023.01.12 (목)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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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그야말로 골목길 주택가 도로이기에

할머니가 무조건 우선권이 있었고 크락션을 울려

비키라는 행위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것임.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행자 때문에 느리게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보행자에 맞춰 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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