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대출 보증을 통해 PF 상환뿐 아니라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감리비·운영비 등 비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분양 대금을 포함한 수입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7일까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 및 중도금대출 제한이 폐지되면서 계약률이 70~80%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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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차 돌려막기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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