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건물 자체가 건축법상 근린시설(1,2종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군복지단 예하 PX 제외한 유료 서비스기기가 못들어오는것
기존 군에서 보급되어 사용중인 건조기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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