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꼭꼭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https://smart-tenant.co.kr/web/i/htm/
깡통전세 검색
https://www.leasecheck.com/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ttps://jeonsedo.com/
HUG 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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