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부대는 가혹행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회 온 피해병사의 부모가 상처를 보고 신고를 한 뒤에야 군사경찰이 드릴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