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당첨금…지급기한 내달 20일로또 1등 당첨금 27억원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 지급 기한이 오는 3월 20일에 만료된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으며, 기금은 전액 국고(복권 기금)로 귀속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