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05000065
2007년 (16세)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 소년원에서 복역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2014년 5월 가석방.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에서 강도상해.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 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
징역 7년의 확정판결.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2023년 현재 편의점 직원 살해후 현금 챙겨 도주중
직원은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했고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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