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루는 보겸+하이루…학문적 연구로 타인 명예훼손 안 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보겸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교수가 보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인터넷 채팅에서 사용된 인사말)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윤 교수는 보겸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보겸과 보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보겸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 측은 논문 발행은 학문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며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30074?sid=102
보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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