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됩니다.
서울시 청년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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