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 C양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딸을 또 괴롭히면 참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C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딸이 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정당한
행위라고 볼수는없다"며 벌금 100만원과 집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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