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구 B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인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밤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등 괴롭히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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