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Y9KIwjDm4o&t=29
새 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권침해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거나,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상반기에 추가로 논의됩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지우는 요건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학폭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 '학급교체' 조치는 졸업할 때 자동으로 지워졌지만, 이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면 지울 수 있었던 '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무조건 보존됩니다.
교육부는 또 새 학기 시작 전후로 전국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 대비 점검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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