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87007?sid=102
25일 경찰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숨진 영아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줄곧 홀로 돌봐왔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권한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후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
이처럼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출산 이후 소득활동도 없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해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97만8026원)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매달 월세 27만원을 비롯해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분유·기저귀 등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B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를 받은 것은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던 B씨는 매달 늘어나는 A군의 양육비용을 벌기 위해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 홀로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숨진 2022년 5월21일에도 양육비용을 벌기 위해 A군을 홀로 두고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