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판사들이 남겼던 어록 모음
조회수 : 20 | 등록일 : 2023.02.26 (일)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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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1888~1964)

"가슴 속에 독립을 품은것이 죄라면 2천만 조선인 모두를 잡아들여야 할 것이오"

-일제강점기 시절, 재판 변론에서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발췌 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가 응수하면서 대답한 발언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법관만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타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관 회의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1954년 전국 수석판사 회의에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옷이 차다고 할지라도, 일시라도 사법관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니."

-1957년 4월, 사법관 회동에서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발췌 개헌 사건 이후 대법관들에게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사오입 개헌 직후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 퇴임사 中


10대 대법원장 호암 이일규 (1920~2007)
 

"사법권의 독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의 실현은 오직 전체 법관 개개인의 양심, 용기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되도록 본인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1988년 7월 19일. 대법원장 취임사 中


"법관이라는 직책은 법이 추구하는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의를 선언하는 예언자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재판의 독립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을 자기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서 국민이 믿어 주는 성스로운 곳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개운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대법원장 퇴임사 中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재판 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 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 것 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심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한 개의 이야기인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이야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살방조미수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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