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008004
1. 학폭 가해자들이 신고 당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맞학폭 신고함(가해자도 변호사 동원)
2. 맞학폭으로 시간 끌고 허위 신고로 징계 처분되면 집행정지 소송내서 학생부에 안 적히게 다시 시간끔
(입시원서 낼때까지만 끌면 됨)
일단 가해자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법적으로도 소송걸면서 시간 끌면 분리조치도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학이나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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