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재석 182, 찬성 180, 기권 2)함.
- 개정안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등에 표시해야함.
-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추가로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해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기고 '중독' 단어는 삭제함.
- 해외국가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관위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103800001?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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