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5개월째인 지난달 24일까지 4천91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 원으로 집계됐고,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 원이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 이자율을 최대 50% 낮춰주는 게 핵심인데요.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평균 이자율이 43.4% 낮아졌고, 전체 이자 감면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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