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뿐만 아니라 최근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사실 법원 입장에선 과도한 업무량으로 판사 인력 확대까지 나오는 상황에 엄벌주의로 가면 법원이나 판사나 업무적으론 훨씬 편함
그럼에도 엄벌이 아닌 교화를 선택한 건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갱생의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줘야한다."한다는 주장 때문임
결국 여론만으로 끌려가면 끝도 없는 엄벌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미성년 때 벌인 잘못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갱생의 여지가 보인다면 사회가 교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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