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연금이 꼽힌다. 하지만 공무원도 입사 시기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양극화됐다. 같은 급수로 입직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더라도 입사 연도에 따라 최소 59만원, 최대 103만원까지 월 연금수급액이 차이가 난다.
입직 직급이 높을수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직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등교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6년 입사한 교육직 공무원은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6년 이후 입사한 교원은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6년 근무를 시작한 한 사무관은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며 “개혁 전 근무 기간이 긴 ‘올드보이(OB)’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하, 공무원연금!…96년 사무관 280, 16년 사무관 177 (msn.com)
적자전환된지 오래고 국민연금보다 심각하지만 젊은세대에게 알빠노?를 유지중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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