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법리 공백 때문에 당시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재범자들, 또 이후 발생한 재범자들이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을 피하게 됐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슬그머니 늘어났고, 2회 이상 재범자들도 일제히 늘어났습니다.
윤창호 씨 유가족은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고사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 조항은 그대로지만, 법 시행 후 4년여 간 선고된 최대 형량은 징역 11년으로 확인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386_36199.html
그저 좆같다..
음주운전 자체가 실수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판단하에 저지른 범죄인데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렇게 중요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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