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뱃속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실형을 피했지만, 남성은 항소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1심 재판 뒤 직장 동료 30여 명은 "남성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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