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다.
'친생부인의 소'는 김씨처럼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나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이다.
여기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유산상속 등의 분야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소송이며 소위 말하는 뻐꾸기 자식 관련은 '친생부인의 소'
2019년 기준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4492건), 손해배상 소송(3001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952건), 인지에 관한 소송(622건),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소송(435건)으로 친생부인청구는 전체의 10퍼센트 미만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