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급정거한 이유에 대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뒷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 판정 7:3
차 무게가 28톤이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게 맞는 거냐. 보험사 말처럼 7대 3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승용차 운전자분은 대인 접수 해드렸다.. 라고함.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누굴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 좌회전으로 가면서 쭉 빠져줘야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뒤차가 골탕먹은 것"이라며"
"언제까지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할 거냐.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쉬움이 있지만,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나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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