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고씨는 담담한 말투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갖은 협박을 통해 도내 한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 했다.
고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고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도내 모처로 나오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3세 미만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위력이나 폭행, 협박으로 성폭행했다.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추가 범행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A양 어머니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고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A양 어머니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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