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
조회수 : 8 | 등록일 : 2023.04.05 (수) 20:40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배기배기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중주차車 밀다가 충돌시킨 주민 "나도 다쳤다" 치료비 요구

 

한 주민이 아파트 내 이중 주차한 다른 주민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가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하게 했다.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다친 주민이 되레 병원비를 요구한다며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가 오는 동안이라 화질이 안 좋다고 함.)






 


A씨는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엔 뒤에서 밀기 위해 운전석 쪽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뺀 뒤 힘껏 밀었다.

그러나 조수석에도 고임목이 설치돼 밀리지 않자, A씨는 이것도 제거한 뒤 다시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A씨 힘에 밀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굴러가더니 그대로 지하 주차장 벽과 충돌했다.

이때 A씨는 차량을 막기 위해 저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A씨가 차주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것.

 

차주는"아파트 내 자리가 부족해 이중 주차했다. 모든 주민이 주차 자리 없을 때 이중 주차한다"면서

"원래 조금 더 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밀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양쪽에 고임목을 설치해놨다"고 설명했다.





 



 "차는 뒤로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A씨가 제 차를 밀고 막으려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한다. 본인 실수로 그랬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에서는 이중 주차해서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양쪽 타이어 앞에 고임목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중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냐?"고 물었다.

 

또 차주는 "A씨는 제가 고임목을 설치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꽂았다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고임목 2개를 다 빼고 민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한문철 변호사님 결론은, 이중주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음.






 



이젠 가만히 있는 차량도 움직이게해서 치료비 뜯어낸다...;;;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