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하고 성관계 가졌던 유부녀 교사 근황.JPG
조회수 : 14 | 등록일 : 2023.04.08 (토)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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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07678?sid=102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 피해 아동이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취지였다.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굳이 불러서 2차 가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실질적 성숙 정도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아직 가치관 형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 청소년보호법이 있나. 18세 미만은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에서는 엄청나게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굳이 왜 피해자를 부르나. 남녀가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학생이 이미 성숙했다 시전하니


재판부가 오히려 남녀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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