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친구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형→무죄’로, 왜?
조회수 : 11 | 등록일 : 2023.04.08 (토)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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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18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판단의 핵심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완전히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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