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은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12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 A(50)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59) 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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