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소송했는데 등 돌린 정부
조회수 : 15 | 등록일 : 2023.04.13 (목)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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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군 복무 중이던 고 홍정기 일병이 부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짐 






 


올해 2월에 선고된 법원 결정문 내용 





 



2016년 3월 21일 오후 부대 인근 민간 의원에서는 즉각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그러나 다음날 군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대로 

복귀시킴

그날 밤새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잠도 못 잤으나 긴급 후송도 되지 

않음






 



유족들은 군의 치료와 대처가 늦어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리고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하지만 국가는 수용 여부 결정 마지막 날에 이의를 신청함







 



국가가 제기한 이의 제기 내용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2016년에 군의관이 즉각 상급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까지 했었음


당시 군의관들은 당직을 서면서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외진을 많이 보내면 상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온다는 이유를 들었음







 



국방부가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 차원에서의 종합 검토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힌 이의신청 의견서를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화해권고를 수용하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고인이 적기 

진단 및 치료 부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음



결국 국가에 이의제기에 따라 오는 21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함







 




이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016년 고인을 '순직군경'(순직2형)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순직3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음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1년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기각함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366.html





이번 2월 판결 직후 군 인권센터는 화해권고 수용을 법무부에 촉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이의를 제기함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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