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49310?sid=102
대전시에서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조건은 15~3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재산 3.5억이하
인천시에서도 비슷하게 청년 적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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