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건물주 B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 등 B씨 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 월세를 10개월 가량 내지 못해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했고, 실제 강제퇴거가 이뤄지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을 범퍼에 매단 채 벽면에 수회 들이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0개월...시발...차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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