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좋아 근로 "감독관"이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돈이 걸린 첨예한 대립 관계 사이에서
정작 공무원인 감독관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과하면 처벌받는다는 족쇄에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니 중대재해처벌법이니 제정되며 업무는 과중되면서
정작 본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아 무제한 야근에 초과수당은 시간당 9620원(평일 1시간 공제, 월 한도 초과시 무급노동)
"헬조선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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