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34572?sid=102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