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중국 동포가 아닌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비(非)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가사 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9010008&wlog_tag3=naver
외노자끼리 단가싸움 붙이네 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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