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씨와 김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전을 시작한 것은 박씨였다. 박씨는 김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A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란 취지로 2019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김씨가 2020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당시 만 21살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김씨를 돕기 위해 전국의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시작한 소송이다.
김씨 측은 박씨가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며, 박 씨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고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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