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등록제 아파트 근황
조회수 : 7 | 등록일 : 2023.05.30 (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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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아이콘 용택은퇴해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려면 캣맘, 캣대디로 실명제 등록을 해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밥을 주라고 떳떳하게 판을 깔아줬으며


이에 따른 행동으로 주민들이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를 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음


이렇게 등록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안하고 몰래 밥주는 사례가 반복되자


빡친 경비원들이 밥통 다 치우고, 길고양이 퇴치작전 돌입함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거라 이에 대해서 아무도 못 따짐


책임이 동반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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