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가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 주장의 사실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2015년 8월 19일 특수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영하는 그 당시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취방에서 빨래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영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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