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 A씨가 TV 모니터로 무료영화를 검색하고 있었음.
2. 부인 B씨가 옆에서 짜증난 목소리로 그런 곳을 검색하면 여자 연예인 사진이 팝업으로 뜰 수 있으니 검색하지 말라고 핀잔줌.
3. 남편 A씨도 기분이 상해서 말다툼 시작. 그런데 말다툼 도중 분노조절이 안된 A씨가 TV모니터(15만원짜리)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림.
4. 놀라고 빡친 부인 B씨. 남편 A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함.
5. 검사가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하고 기소유예 때림.
6. 남편은 일단 처벌 안받아서 좋긴한데 기소유예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안하고 봐주는거"라고 하네?
7.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내 TV 내가 부순건데 왜 손괴죄임?
심지어 그 TV는 결혼전에 내가 샀던 거임;
8. A씨는 손괴죄 유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때린거 취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냄 ㅋㅋ
9. 헌법재판소 "남편 말이 맞네. 자기물건 자기가 부수는건 손괴 아님. 기소유예 취소하라" 땅땅땅.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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